◈ 여성 사제 이단 (The Ordination Of Women Is H/①프란치스코 교황이 여성 사제의 서품을 향하고 있는 10가지 징후

4-1. 프란치스코 교황이 여성들에게 과거 남성들의 전례 역할을 개방하였다...

성 미카엘회 회장 송 바울라 정자 2021. 2. 6. 18:35

 

These Last Days News - 2021. 1. 12

URGENT: Please Forward a link to this web page to your clergy, family, friends and relatives.

 

4-1. 프란치스코 교황이 여성들에게 과거 남성들의 전례 역할을 개방하였다...

 

 

"우리는 너희가 여성들의 서품을 원한다는 것을 이미 들어 알고 있다. 여성이 나의 집에서 나를 대신 할 수는 없다. 지상의 나의 집에 이단의 법을 들여오다니! 내가 너희 가운데로 들어가 나의 성전에서 너희를 뽑아 버릴 것이다!"

- 베이사이드 메시지 중

예수님, 1975. 12. 27

 

베로니카가 다음 글을 읽다:

“미사 중 성찬식 동안 여성은 침묵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 어떤 여인이라도 미사의 성찬식 동안 말을 하여서는 안된다. [1] 여인은 주님의 교회에 들어올 때 반드시 머리를 가려야 한다. [2] 하느님의 집은 기도하는 곳이지 만남의 관장이나 사교댄스 홀이 아니다. 어느 여인이라도 제단 위 설교단에서 말을 하여서는 안된다. 어느 여인이라도 성직에 들어갈 수 없다.” [3] 1976년 12월 7일

[1]고린도 전서 14:34-35; [2]고린도 전서 11:5-10; [3]디모테오 전서 2:9-15.

- 베이사이드 메시지 중

 

 

LifeSiteNews.com 2021. 1. 11. 기사:

 

David McLoone 작성

 

새롭게 공포된 자의교서(motu proprio)인 ‘Spiritus Domini’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여성의 성경봉독과 복사로서 전례 참여를 허용하며 관련 전례법을 수정하였다. 성경봉독과 복사에 대한 여성 사역의 허용은 보기에 따라 사소한 문제일 수도 있으나, 최종적으로 여성 사제의 서품을 만들기 위한 긴 여정에서 중요한 디딤돌이 될 수밖에 없다.

 

월요일에 발표된 자의교서는 다가오는 일요일까지 전례법 230조 §1를 직접 수정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주교회에서 정한 연령과 자격을 갖춘 평신도라면 아무런 제한없이 성경봉독과 복사의 사역을 허용한다는 전례법을 규정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들 사역을 부여한다고 해서 교회로부터 어떤 지원이나 보수를 받을 권리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전례법은 다음과 같다:

 

적정한 연령과 주교회에서 정한 규정을 충족하는 평신도는 기존 전례 의식에 따른 성경봉독과 복사의 사역에 영구히 배속될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사역을 부여받는다고 해서 교회로부터 지원이나 보수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성경 봉독과 복사의 사역은 신학교에서 사제 양성과정의 한 부분이다. 교황 바오로 6세의 자의교서 ‘Ministeria Quaedam’에 의해 사제가 되려는 예비 사제들은 준비단계로 서품을 받기 전에 성경 봉독과 복사의 사역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바오로 6세 교황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제와 부제 후보자들은 반드시 성경 봉독과 복사의 사역을 거쳐야 한다. 적절한 기간동안 이들을 가르쳐야 말씀의 봉사와 제대 위에서 저들이 훨씬 더 훌륭히 직분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전례법 1035장 §1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누구든지 영구적이든 일시적이든 부제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성경 봉독과 복사의 사역을 적정한 기간동안 수행하여야 한다.”

 

교황 바오로는 “이런 사역들이 더 이상 신품성사 후보자들만을 위해 남겨져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평신도의 참여를 허락하되, “교회의 숭고한 전통에 따라 독서와 복사 제도는 남성들을 위해 남겨져 있다”고 하였다.

 

전례법 230조 §1의 예전 형태는 ‘Ministeria Quaedam’의 정신이 들어있었다.

 

바오로 6세가 성경 봉독과 복사의 사역을 규정할 때, 사제 직전의 부제와 부제 이전의 단계를 염두에 두었다. 새롭게 만들어진 사역이 중요한 역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그 의미가 많이 쇠퇴한 부제 이전의 단계를 성경 봉독과 복사라는 사역으로 그 존재를 드러내고자 하는 의미였다.

 

LifeSiteNews에 따르면, 저명한 가톨릭 작가인 Nick Donnelly 부제는 성경 봉독과 복사를 남자들이 맡게 된 초기 교회의 전통을 설명하였다:

 

물론 몇몇 나라에서는 성경 봉독과 복사에 여성의 참여를 허락하고 시행해 왔으나 이것이 교회의 공식적인 교리는 아니었다.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남성으로만 선택하신 선택이 명백하기에 이들 사역을 오직 남성으로만 구성한 것이 초대 교회의 전통이었다. 초대 교회에서 성경 봉독과 복사의 사역은 제대의 거룩한 사역을 맡은 사제와 부제 그리고 주교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도넬리는 교회의 전통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면서 “성경 봉독과 복사의 사역이 주교들과 사제들 그리고 여러 성직자들과 깊은 관련을 맺는 것은 신품성사를 받으려 하는 후보자들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요건임을 나타내는 사실을 강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교황 프란치스코가 말한 ‘이는 신품성사로 받는 서품 사역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한 것은 ‘기술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잘못 인도될 소지가 있다. 여성의 서품이라는 장기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발판으로서 이러한 신성한 전통을 공식적으로 해체하고 폐기시키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 우려된다. 궁극적으로 남성을 사도적 사제로 선택하신 우리 주 그리스도의 뜻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저명한 신학자이자 LifeSiteNews에 정기적으로 기고하고 있는 Peter Kwasniewski 박사가 프란치스코 교황이 새로운 ‘motu proprio’를 통하여 “시대 정신으로 교회를 흔들고” 있다고 LifeSite에 기고하였다.

 

Kwasniewski 박사는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인다. “교황은 세례의 존엄성에 기반한 평등주의를 실제로 참여하는 사역에의 참여로 연관시킴으로, 오랫동안 지켜온 전례 정신의 자비를 완전히 혼동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

 

Kwasniewski 박사는 여성을 전례 중 사역에 포함하려는 이러한 움직임을 “교회 내 페미니스트들에게 던져 준 일종의 선물이라고 여겨지지만, 물론 페미니스트들은 이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저들이 갖고 싶은 성배는 사제직이나 주교직에까지 가 있으니까.”

 

하지만 그는 “교황의 ‘사소한 명령’으로 성경 봉독과 복사의 두 사역이 지닌 전통적인 연속성이 무너지고 잠정적으로 대체되었음이 명백해졌다는 점에서 전례법의 변화가 불가피해졌으며 이로 인해 예기치 않은 이익이 생긴다는 점도 예상이 된다. 물론 이 점은 언젠가 가톨릭 전통의 연속성에 관심을 가진 교황이 나타나면, 사소한 명령으로 쉽게 교회 전체를 되돌릴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교황은 새로운 자의 교서 ‘motu proprio’를 발표한과 동시에 신앙교리성 의장인 Ladaria 추기경에게 편지를 보냈다. 이 편지에서 교황은 “오늘날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모든 이들의 공동 책임, 특히나 평신도들의 사명을 다시 정립하여야 하는 절박함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아마존 종교회의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교회의 사역에 대한 새로운 길’에 대해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상황에서 라틴 아메리카의 교회뿐 아니라 교회 전체를 위해 고민할 때이다”고 하였다.

 

여성 성직자 제도에 깊은 관심을 보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아마존 종교회의에서 한 발언을 다시 소개한다. “사역을 널리 홍보하고 남성과 여성에게 부여하는 것이 시급하다..... 우리의 교회는 세례받은 모든 남성과 여성의 교회이기에 무엇보다도 세례의 존엄성을 인식하도록 사역을 장려하고 통합하여야 한다.”

 

널리 알려진 독일의 신학자이며 전례법 전문가인 Thomas Schüller는 지난해 프란치스코 교황이 교회 내에서 여성들에게 ‘실질적인 지도자의 위치’를 부여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주장하였는데, 종교회의 후 발표된 권고문 ‘Querida Amazonia’(Q.A.)를 통해 여실히 증명되었다.

 

Q.A. 101조에는 교황은 신이 창조한 ‘인간의 두 가지 모습’을 말한다: “하느님의 신성을 이어받은 성자는 남성의 모습을 취하였고, 그 성자를 창조한 마리아는 여성의 모습이다. 여성들은 성모 마리아께서 보여주신 어머니의 부드러운 힘으로 교회에 기여할 수 있다.”

 

프란치스코의 말을 근거로 쉴러는 다음과 같은 가정을 상정한다. “신성한 성체가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 지금껏 이어진 성직자로서 일해 온 남성의 모습을 한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부분이며, 복음의 부드럽고 강력한 증인으로서의 힘을 부여받은 여성의 모습을 한 성모 마리아가 한 부분이다. 둘은 다 같은 신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다.”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결정을 바탕으로 부제를 제외한 성직자들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 행동하여야 하며, 여성들은 마리아의 모습을 따라 부드러우면서 감성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LifeSiteNews의 Maike Hickson 박사는 프란치스코에 대한 쉴러의 해석은 성체성사, 고해성사, 병자성사 등 남성으로 제한된 성사 수여를 여성들에게도 “거룩한 미사 중에 제단 위에서 말씀을 전하거나 다른 예언자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준 것에 주목하여야 한다고 말한다.

 

쉴러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여성은 이미 관할 구역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실질적인 통치권을 가질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주장한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미 로마 교황청에 여러 명의 여성에게 중요한 역할을 맡겼다. 바티칸 사도 도서관의 관장에 Raffaella Vincenti 박사를 그리고 금융정보국 임원에 Antonella Sciarrone Alibrandi 박사를 임명하는 등, 쉴러의 Q.A. 해석에 신뢰를 더하고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구상하고 있는 (현재 합법화되) 여성의 두드러진 전례에서의 역할 참여는 사도 바오로가 성서를 통해 보여준 권위 있고, 오류 없는 가르침과 극명하게 대조를 이룬다. 고린도 Ⅰ서에서 이른다: “여자들은 교회 집회에서 말할 권리가 없으니 말을 하지 마십시오. 율법에도 있듯이 여자들은 남자에게 복종하여야 합니다. 알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집에 돌아가서 남편들에게 물어보도록 하십시오. 여자가 교회 집회에서 말하는 것은 자기에게 수치가 됩니다.” (고린도 Ⅰ서 14:34-35)

 

 

 

"우리는 너희가 여성들의 서품을 원한다는 것을 이미 들어 알고 있다. 여성이 나의 집에서 나를 대신 할 수는 없다. 지상의 나의 집에 이단의 법을 들여오다니! 내가 너희 가운데로 들어가 나의 성전에서 너희를 뽑아 버릴 것이다!"

- 베이사이드 메시지 중

예수님, 1975. 12. 27

 

 

 

 

번역: 성미카엘회 회장 송 바울라 정자

SOURCE:

The electronic form of this document is copyrighted.

Quotations are permissible as long as this web site is acknowledged with a hyperlink to: https://www.tldm.org

Copyright © These Last Days Ministries, Inc. 1996 - 2021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