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체성사 (Eucharist)/①8가지 쉬운 과정으로 교회를 파괴하는 방법

50-4. 프란치스코는 상대주의에 빠진 교황이고 가톨릭 신자들은 그를 바로 잡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성 미카엘회 회장 송 바울라 정자 2023. 9. 9. 20:31

 

50-4. 프란치스코는 상대주의에 빠진 교황이고 가톨릭 신자들은 그를 바로 잡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자들이여 앞으로 나아가라

“너희의 어머니로서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다. 이 전쟁에서도 너희를 이끌 것이다. 최후의 승리는 성자와 함께 할 것이지만, 너희는 이 영혼들의 전쟁에서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너희의 인내와 거룩함과 용기를 시험할 것이다. 많은 인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너희는 믿음을 버리지 않고 이 위기를 잘 헤쳐 나간다면, 천국을 얻고 마땅히 받아야 할 천국의 왕관을 받게 될 것이다.”

- 베이사이드 메시지 중

로사리오의 성모님, 1979. 6. 18

 

열매가 썩어 들어가고 있다

"너희의 신으로서 모든 주교와 추기경들에게 지금 당장 멈추라고 경고한다! 어서 지난 날들을 돌아보거라. 열매가 썩었으니 , 내가 너희를 포도나무에서 떨어뜨릴 것이다! 나의 양들을 굶주리게 하지 말아라! 흩어진 양들이 많다. 풀밭은 풍성한데 양들은 야위어지고 있구나. 나의 양들이 빛의 영에 굶주려 있구나.”

- 베이사이드 메시지 중

예수님, 1978. 9. 7

 

되돌려 놓아라

"이 사악한 악마가 나의 집 매우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다. 너희는 나의 집을 고쳐 되돌려 놓아야 한다. 너희의 신으로 나는 너희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 이 지시를 내린다."

- 베이사이드 메시지 중

예수님, 1976. 8. 21

 

 

LifeSiteNews.com, 2023. 6. 29 기사:

 

헤수스마리 미시그벳 Jesusmary Missigbètò 신부

 

2023년 6월 29일 교회는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를 기념한다. 앞서 간 자에 대하는 뒤 따라오는 자들의 사랑이 자신을 바로잡게 만든다. (갈라디아서 2:11-14 참조)

 

오늘날에 비추어 보면 베드로는 프란치스코 교황이고, 바오로는 프란치스코 교황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용기를 내는 그리스도인이다. 추기경단에 보낸 공개 서한(2016년 7월, 서명자 45명), 프란치스코 교황의 효시 교정(2017년 7월, 서명자 62명), 그리고 주교들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2019년 4월, 서명자 20명)을 보낸 사제, 교수, 신학 및 도덕 전문가들이 좋은 예이다. 그들은 과연 옳은 일을 한 것일까요?

 

그렇다. 성 아우구스티노와 성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하면 그렇다.

 

사랑의 행위인 교정은 그가 사랑해야 하고 교정해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을 향한 각 사람의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믿음에 위험이 있다면, 상급자들은 심지어 공개적이라도 하급자들의 비난을 감수하여야 한다. 그래서 베드로를 따르던 바오로는 이런 이유로 베드로를 꾸짖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주제에 대해 성 아우구스티노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베드로 자신은 탁월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범을 보여 주었는데, 만일 그들이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심지어 낮은 사람들에게서도 시정을 거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Summa Theologica II-II, q.33, a.4).

 

이것이 바로 이 글을 쓰고 있는 아프리카 출신의 사제가 영적인 자비의 행위를 수행하고자 하는 이유이다. 이는 결혼, 가정, 성사, 교회 및 세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프란치스코 교황 자신의 오류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다. 프란치스코는 상대주의를 따르는 교황인가? 다음 분석은 그가 그렇다는 것을 보여준다. 시노드 이후의 사도적 권고인 ‘Amoris laetitia’를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주요 오류가 상대주의와 상황 윤리라는 공동의 뿌리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저의 두 번째 공개 서한 참조) 상대주의는 사람이 자신은 절대법, 예를 들어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자연도덕법의 적용에서 면제된다고 믿을 때 발생한다. 이 면제가 특정 상황에 기초한 경우에는 상황 윤리가 있다.

 

 

‘Amoris laetitia’에 나타난 상대주의와 상황 윤리 그리고 재혼 및 이혼자의 사목적 돌봄

 

‘Amoris laetitia (2016. 3. 19)’ 이전에 교회는 재혼 및 이혼자에게 큰 이해와 자비를 보여주었다. 그 자비는 하느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부과하시는 것과 동일한 조건, 즉 회개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의가 있으면 고백성사에 참여할 수 있게 허용하였다. 이 행위는 육체적인 행위가 아니라 영적인 행위이며, 인간의 의지(심지어 악랄한 사람들의 그것)에 의해 달성될 수 있다. 고백성사에서 사제는 회개하는 신자에게 간단한 질문을 한다: “당신은 결혼하지 않았으니 성관계를 피하려고 애쓰시겠습니까?” 만약 “예”라는 대답이 나오면 이혼자는 사죄를 받고 개인적으로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었다.

 

Amoris laetitia의 등장과 함께 프란치스코 교황의 사고방식에 있는 상대주의와 상황 윤리를 분명히 하는 수많은 문장(298, 300, 301, 302, 303, 304과 305)으로 인해 즉시 활발한 논쟁이 일어났다. (참조 로버트 스파만의, 2016. 4. 29 인터뷰, Catholic News Agency의 Anian Christoph Wimmer) 그리고 이 내용은 암호 이단(실제이지만 Roberto De Mattei 교수가 표현한 것처럼 공개적으로 표현되지 않는 이단)의 세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준다. “이단은 세례를 받은 후, 하느님과 가톨릭 신앙에서 믿어야 할 진리를 완고하게 부인하거나 이 진리에 대해 완강히 의심하는 것입니다.” (교회법 751)

 

Amoris laetitia가 제안한 새로운 교리는 무엇인가? 이것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 말이다: “조건화 및 완화 요인의 형태로 인해, 주관적으로 과실이 없거나 완전히 그러한 것이 아닐 수도 있는 죄의 객관적인 상황에서 사람은 하느님의 은총 안에 살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으며 또한 하느님의 삶 안에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교회의 도움을 받으면서 은총과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305항); “특정한 경우에 성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351항); “그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제공하는 ‘형제자매로서’ 살아갈 가능성을 알고 받아들이면서, 친밀감의 표현이 부족하다면 ‘신앙이 위태로워지고 형제자매의 선익이 위태로워지고 아이들이 고통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지적합니다.” (329항)

 

앞의 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혼한 이혼자를 향한 Amoris laetitia의 새로운 사목적 접근 방식에 대한 유일하게 타당한 해석으로 프란치스코 교황이 공식적으로 제시한 본문은 부에노스아이레스 주교의 서신(2016년 9월 5일)이다. 이 텍스트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5) 부부의 분명한 상황이 가능하다면, 특히 두 사람 모두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제하며 살아가겠다는 헌신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Amoris laetitia는 이 선택의 어려움을 무시하지 않으며 (329항 참조), 그러한 약속이 실패할 때 고백성사에 접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364항 참조, 성 요한 바오로 2세의 가르침에 따라 W. Baum 추기경에게, 1996년 3월 22일)

6) 그 밖에 더 복잡한 상황에서 무효선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선택이 실제로 실현 가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별의 길도 가능합니다. 특정한 경우에 책임과 과실을 경감하는 제한이 있다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 (301-302항 참조), 특히 새로운 조합의 자녀에게 해를 끼침으로써 후속 잘못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Amoris laetitia는 화해와 성찬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336항, 351항 참조) 이는 결국 그 사람이 은총의 능력으로 계속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줍니다.

 

교황청 입법위원회 위원장인 프란체스코 코코팔메리오(Francesco Coccopalmerio) 추기경이 자신의 저서 ‘Il capitolo ottavo della Esortazione Apostolica Post Sinodale Amoris Laetitia(2017년 2월)’에서 이전 본문의 아이디어를 언급하면서 한 말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형제자매로 살아가겠다는 약속이 관계에 어려움 없이 증명된다면, 두 동거인은 기꺼이 이를 받아들일 것입니다; 반면 이러한 약속이 어려움을 초래하는 경우, 301항에 언급된 사람의 경우를 이와 같이 명확한 표현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두 동거인은 그 자체로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또는 그녀는 새로운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달리 행동하거나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구체적인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Amoris laetitia의 새로운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참작할 수 있는 상황, 가정의 이익 또는 성관계를 금하는 것이 곤란하여 성적으로 지속되는 삶을 살도록 요구할 수 없고, 동행과 분별의 기간을 거쳐 고백성사와 성찬식에 참례해야 하는 재혼한 이혼자들이 있습니다. Amoris laetitia의 이 새로운 교리는 교회 전통과 일치합니까? 아닙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모든 인간(심지어 악랄하고, 그로 인해 신뢰성이 떨어지거나 부재할 수 있더라도)은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성생활을 금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느님께서 십계명 중 여섯 번째에서 명하신 것이며, 자연 도덕법의 표현입니다. 실제로 “각 사람의 마음 속에 존재하고 이성에 의해 확립된 자연법은 그 계율에 있어서 보편적이고 그 권위는 모든 사람에게 미친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1956년). “자연법은 역사의 변화 속에서도 불변하고 영원하다” (Idem 1958). 그것에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것은 도덕적, 성적 상대주의에 빠지는 것이고, 이어서 여섯 번째 계명을 부정하는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프란치스코 교황은 일부 재혼한 이혼자가 결혼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특정한 친밀감의 표현”을 가질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 교회법이 금지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Amoris laetitia를 해석하는 공식 문서에서 일부 재혼한 이혼자를 위한 성 금욕의 미덕을 ‘선택 사항’으로 제시하고 그것이 ‘사실 실현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기술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코코팔메리오 추기경도 “두 동거자 그 자체로는 의무가 없는 것 같다”고 말한 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Amoris laetitia의 새로운 교리가 허용될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는 “상황이나 의도는 그 대상으로 인해 본질적으로 사악한 행위를 주관적으로 선하거다거나 선택적으로 옹호할 수 있는 행위로 결코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 바오로 2세, Veritatis splendor 81) “그러므로 인간 행위에 영감을 주는 의도나 그 맥락을 제공하는 상황(환경, 사회적 압력, 강박 또는 긴급 상황 등)만을 고려하여 인간 행위의 도덕성을 판단하는 것은 오류입니다. 상황과 의도에 관계없이 그 자체로 그 목적으로 인해 항상 심각하게 불법적인 행위가 있습니다. 신성모독과 위증, 살인과 간음이 그것입니다. 선한 결과를 얻기 위해 악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1756) 성 토마스 아퀴나스와 성 바오로는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인간은 선한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선한 의도로 행동하지만 영적인 이득이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물건을 빼앗는다고 합시다. 이 경우에는 의도가 좋을지라도 의지의 올바름이 부족합니다. 결과적으로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행해졌더라도 악은 용서 받을 수 없습니다. “‘아예 선을 드러내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는 말이 나옴 직도 합니다. (로마서 3:8)” (성 토마스 아퀴나스, Opuscula Theologica II 1168) 재혼한 이혼자는 결혼 밖에서 성적으로 생활함으로써 본질적으로 악한 행위, 즉 간음죄(이전 결혼이 유효한 경우) 또는 음행죄(이전 결혼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를 범합니다. Amoris laetitia도 그들이 “객관적인 죄의 상황(305항, 302항, 303항)” 속에 살고 있음을 인정하지만, 불행하게도 그들의 음란을 변명할 논거를 발견하여 상황 윤리에 빠지게 되고, 이어서 여섯 번째 계명의 절대적인 성격을 거부하는 이단에 빠집니다.” (출애굽기 20:14, 마르코 10:11-12, 참조)

 

Amoris laetitia의 새로운 가르침이 받아들여질 수 없는 세 번째 이유는 결혼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심지어 책임감이 경감되거나 결여된 악한 그리스도인이라도)이 성 관계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고백성사나 성찬식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시노드 이후 사도적 권고 ‘Familiaris consortio’에서 다음과 같이 회상했습니다: “성찬식의 길을 열어 줄 고백성사를 통한 속죄는 계약과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을 어긴 것을 회개하며 결혼의 불가분성에 더 이상 모순되지 않는 삶의 방식을 취할 준비가 성실하게 된 사람들에게만 허락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자녀 양육과 같은 심각한 이유로 남성과 여성이 분리 의무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 ‘완전히 지속적으로 살아야 할 의무를 스스로 떠 맡는다. 즉 결혼한 부부에게 합당한 행위를 금함으로써’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Amoris laetitia의 새로운 가르침은 고백성사를 받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건을 거부하고, 이 성사와 관련된 신성한 신앙과 가톨릭 신앙의 진리를 구성하기 때문에 세 번째 이단에 빠집니다: 즉, 죄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다하겠다는 결의 (참조. 트렌트 공의회, 참회의 성찬에 관한 교리, 14세션, 1551년 11월 25일. DS 1676 and 1678; 성 비오 10세의 교회 교리서 Della Dottrina Cristiana, Parte IV, 731; 가톨릭 교회 교리서 1451, 가톨릭 교회 교리서 개요 303, Tradimento della sana dottrina attraverso “Amoris laetitia”, Tullio Rotondo, 2022년 3월). 발터 브란트뮐러(Walter Brandmüller) 추기경, 레이먼드 버크(Raymond Leo Burke) 추기경, 카를로 카파라(Carlo Caffarra) 추기경, 요아킴 마이스너(Joachim Meisner) 추기경의 반론에 직면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침묵은 궁극적으로 진실을 명확하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를 거부하는 그의 상대주의적 사고방식을 잘 보여줍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다른 오류에 나타난 상대주의와 상황 윤리

 

2018년 12월 10일 프란치스코 교황과 루이스 프란시스코 라다리아 페레르(Luis Francisco Ladaria Ferrer) 추기경, 자코모 모란디(Giacomo Morandi) 대주교는 향후 임신이 불가능하도록 보장하겠다는 의료 전문가들의 동의를 빌미로 자궁적출술(자궁 제거)을 승인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자궁의 상태는 산모의 건강에 현재나 미래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본질적으로 도덕적으로 악한 행위인 불임수술인 것이다. (참조. Humanae vitae 14; 1993. 7. 31. 신앙교리성의 문서; 나의 세 번째 공개 서한) 이는 출산에 관한 하느님의 율법을 거부하는 이단 행위를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참조. 창세기 1:28)

 

프란치스코 교황이 서명한 아부다비 선언 (2019년 2월 4일)에는 교회가 하느님께서 바라신 최고의 종교임을 부정하는 문장이 포함되어 있으며(참조. 요한 14:6), 그리스도의 구원 사명과 신성한 선함의 의지를 거부하는 두 이단을 감추고 있습니다. (참조. 창세기 1:31) 이러한 종교적 상대주의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세 번의 이교도 의식에 참여한 것에서 볼 수 있습니다. (2019년 10월 4일 파차마마. 2022냔 7월 25일과 27일 캐나다 오토톤)

 

2020년 10월 21일, 2021년 9월 15일, 2023년 2월 5일, 2023년 3월 10-11일에 프란치스코 교황은 사회 경제적 이익의 법적 공유를 구실로 동성애 공생법안을 촉구했습니다. 실제로 본질적으로 죄스러운 동성 동거를 승인하고, 동성애자들이 “상호 이익의 법적 상황을 보호하기 위해 관습법에 의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합으로써 ‘심각하게 부도덕한’행위를 저질렀습니다. (2003년 6월 3일 신앙교리성 문서; 참조. 나의 첫 번째 공개서한) 이것은 남녀의 혼인에 관한 신성한 율법을 거부하는 이단을 감춘 것입니다. (참조. 창세기 2:24, 18:20)

 

2021년 9월 15일, 프란치스코 교황은 “성찬식은 완전한 사람만을 위한 보상이 아니다”라는 논리로 공개적으로 낙태를 옹호하는 모든 정치인들이 낙태에 대한 입장을 바꿀 필요 없이 성체성사를 받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참조. 나의 네 번째 공개서한) 이것은 두 가지 이단을 감추고 있는데, 대죄의 경우 성체 접근을 위한 고백성사 필요성에 대한 부정(참조. 고린도1 11:27-29; 교회법 915, 916, 1347-2)과 다섯 번째 계명의 절대적 성격에 대한 부정(참조. 출애굽기 20:13; 신명기 19:10)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 요한 바오로 2세(참조. Veritatis splendor 80-83)와는 달리 프란치스코는 특정 행위(간음, 피임, 우상숭배, 동성애, 낙태)가 본질적으로 악하며 참작할 수 있는 상황이나 ‘긍정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도덕적 수용으로부터 결코 이익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마침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2016년부터 많은 신자들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주의를 끌기 위해 더 크고 분명하게 말합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성 바오로가 안티오키아에서 그에게 효도적 교정을 주었을 때 성 베드로가 가졌던 겸손을 교황에게도 주시도록 예수님과 성모님께 기도 올립시다.

 

얀비에르 그베누(Janvier Gbénou, 필명 Jesusmary Missigbètò) 신부는 1980년에 태어나 2012년 5월 5일 로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제로 서품되었다. 베냉(Benin, 서 아프리카) 출신인 신부는 비즈니스 관리에 적용되는 컴퓨터 활용 석사 학위와 철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다.

 

 

 

교황청

“나의 자녀들아, 전에 너희에게 경고하였던 것이 지금 로마에서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666의 수하들이 지금 교황청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오! 너의 자녀들아, 너희 교황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기도하기를 너희에게 부탁한다. 너희 주교들이 더 많은 회개와 보속을 하여야 한다. 많은 양치기들이 잠에 빠졌구나. 사탄이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독을 뿌리고 있다. 영원한 도시 로마의 문이 활짝 열려 있고, 악마들이 성자의 집을 큰 혼란에 빠트렸구나.”

- 베이사이드 메시지 중

로사리오의 성모님, 1977. 6. 18

 

 

“너희가 눈이 멀어 너희 가운데에 죄악이 빠르게 퍼지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느냐? 살인, 도적질, 온갖 대량 학살행위, 어린 영혼의 파괴, 낙태, 동성애, 전능하신 성부께서 태초부터 싫어하셨던 행위들. 이제는 이런 죄악들이 생활의 한 방편이 되었구나. 지금 죄악은 너희의 나라와 지상의 온 나라에서 최고 재판관에 의해 용인되고 있다. 뿌린 대로 거두리라. 죄악은 영혼 뿐 아니라 육신의 죽음이기도 하다. 전쟁은 인간의 죄악과 욕심과 탐욕에 대한 징벌이다.”

- 베이사이드 메시지 중

로사리오의 성모님, 1981. 8. 14

 

 

 

번역: 성미카엘회 회장 송 바울라 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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